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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발급절차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 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절차

    • 발급절차
    • 발급절차

    수령절차

    • 수령절차
    • 수령절차
    • 수령절차

    발급 장소 안내

    • 발급 창구
      발급 창구 1층 원무과
    • 발급 시간
      발급 시간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30분 ~ 4시 50분
      (토요일은 11시50분)
    • 발급 시 주의 사항
      발급 시 주의 사항 환자 본인은 신분증,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은 구비서류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①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⑤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구분 환자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신청 가능
    (친족 위임 가능)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사망사실확인서류 / 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발급일자 1주일이내 서류를원칙으로 함.
    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발급시 필요서류

    구분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①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서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⑤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구분 수령자 환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신청가능
    (친족 위임 가능)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발급일자 1주일 이내서류를 원칙으로 함.
    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기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