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절차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 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절차
수령절차
발급 장소 안내
-
발급 창구 1층 원무과
-
발급 시간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30분 ~ 4시 50분
(토요일은 11시50분) -
발급 시 주의 사항 환자 본인은 신분증,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은 구비서류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①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⑤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⑤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구분 | 환자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
환자의 친족이신청 가능 (친족 위임 가능) |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사망사실확인서류 / 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제출서류는발급일자 1주일이내 서류를원칙으로 함. |
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발급시 필요서류
구분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①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서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⑤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서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⑤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구분 | 수령자 | 환자 | 제출서류 | 비고 |
---|---|---|---|---|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
환자의 친족이신청가능 (친족 위임 가능) |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제출서류는발급일자 1주일 이내서류를 원칙으로 함. |
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기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기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